(자료제공=환경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두번째로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세번째로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