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충남 청양군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14일 충남 청양군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장관은 "농업인이 난방비 때문에 식량 생산을 포기하는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우리 농산물 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난방비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또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 및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 가스화는 1.3% 정도만 처리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칠성에너지(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충남 청양군 칠성에너지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발전 폐열을 시설 온실 난방용 온수로 활용해 난방비용을 약 1억4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온실가스는 247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감축했다.
충남 홍성군 성우에너지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RE100·재생에너지 100%)을 조성했다. 한전연구원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보일러를 이용해 시설 난방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의 80%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고체연료 제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연계한 농업시설 지원 등 정책사업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또 시설 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 인근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유치하고 여름철 버려지는 발전 폐열의 농산물 건조장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소비처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농업용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전국 교체, 보온커튼 등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 온실, 축사 보급 확대와 농업 에너지 절감 기술의 상용화 등을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 약 40명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며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실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농업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훈 한국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농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전력과 농업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45% 감소하는 등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충남 청양군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